[한티역 5초컷] 롯데백화점 앞 대로변 S급 신축 대형빌딩! 전용 82.5평, 대치-한티 배후 1만세대 아파트!

매물번호
343531
  • 작성일
    2024-05-16
  • 조회
    99
  • 임대보증금 35,000만원
  • 임대료 2,500만원
  • 일반관리비

    300만원

  • 권리금

    0만원

  • 인테리어

매물정보

위치
  • 지역
    서울 강남구 역삼동
  • 지하철역
    한티역
임대정보
  • 임대면적
    364 ㎡ / 110.3평
  • 냉난방
    개별냉난방
  • 전용면적
    272 ㎡ / 82.5평
  • 입주 가능일
    협의
건물정보
  • 층수
    해당층 6 층 / 전체층 7 층
  • 주차
    4 대
  • 준공일
    2022.3.10
  • 승강기
    1 대
옵션사항
  • 역세권

  • 엘리베이터

  • 주차장

권장과목
  • 외과

  • 마취통증의학과

  • 소아청소년과

  • 안과

  • 이비인후과

  • 정형외과

매물 설명

[매물번호 : 343531]

 


◆ 임대 조건

위치
임대/전체층
전용/임대면적
보증금
임대료
관리비
시설권리금
한티역 
6층/7층
82.5평/110평
35,000만원
2,500만원
300만원
-


※ 세부 임대조건, 렌트프리, 핏아웃, 간판설치, 용도변경 등 자세한 내용은 유선 문의 바랍니다. 희망하시는 최상의 조건으로 성사 시켜드립니다.

  

◆특징

-  한티역 대로변 S급 빌딩.

-  약 1만세대 [도곡렉슬(3002세대) 대치아이파크(768세대) 역삼래미안(1050세대) 역삼이편한세상(840세대) 등] 배후 입지, 풍부한 주거인구.

-  롯데백화점 바로 맞은편 라인으로 유동인구 상당함.

-  22년 3월 신축 빌딩으로 컨디션과 관리상태 최상급.

-  외부 남녀분리 화장실, 천장형 에어컨 완비, 무기둥의  깔끔한 직방형 구조, 외부 간판 설치 가능.

-  빌딩 자체 주차대수 98대.

-  빌딩 내 1층, B1층, B2층, 7층 의원 입점 중(용도변경 완료)

-  글로리 단독 조건 있음 (파격적인 렌트프리, 분할임대 54평/33평 등) 


1702864576352_59817.png

    -한티역 500m 반경 피부과 상권분석 자료입니다. 진료과목에 따라 매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(소상공인진흥공단) 


◆ 병의원 개원 및 이전 전문 글로리부동산중개법인(주) 

https://glorymedical.co.kr/

 02-574-7700, 010-3628-8774 (업무용 모바일)

 대표 공인중개사  박진홍  [한양대 부동산학석사·도시공학박사 / 보건행정학사· 병원행정사(2013)]

 


“좋은 개원 입지를 찾아 드리고 안전하게 중개를 하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. 

각 분야 전문가들(인테리어, 법무, 세무, 홍보마케팅 등)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 컨설팅과 세심한 사후관리(의료기관개설, 심평원등록 등)를 통해서 성공적인 개원 및 운영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

‘고객분들의 만족과 신뢰가 기업 성장의 원동력’이란 모토 아래, 귀한 인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

개인정보처리방침

닫기

이용약관

닫기

운영정책

닫기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*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•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