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남구청역] 12월 말 입주 가능한 60평대 고층 신축빌딩, 빠르게 선점해야 할 자리

매물번호
354386
  • 작성일
    2024-11-06
  • 조회
    23
  • 임대보증금 24,219만원
  • 임대료 1,781만원
  • 일반관리비

    268만원

  • 권리금

    0만원

  • 인테리어

매물정보

위치
  • 지역
 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
  • 지하철역
    강남구청역
임대정보
  • 임대면적
    294 ㎡ / 89.1평
  • 냉난방
    개별냉난방
  • 전용면적
    224 ㎡ / 67.9평
  • 입주 가능일
    협의
건물정보
  • 층수
    해당층 2 층 / 전체층 4 층
  • 주차
    22 대
  • 준공일
    2024.12
  • 승강기
    3 대
옵션사항
  • 엘리베이터

  • 주차장

권장과목
  • 피부과

  • 마취통증의학과

  • 산부인과

  • 소아청소년과

  • 이비인후과

매물 설명

[매물번호 : GR-M-354386]

 

메디게이트 광고 정책 변경으로 23. 10. 03.부터 지역별 샘플 매물만 게재합니다. 

서울 및 경기 개원 입지 우량물건 350개 이상 보유 중이니, 유선 문의 바랍니다.

https://glorymedical.co.kr/


 02-574-7700   /   010-3628-8774

 

◆ 임대 조건

위치
임대/전체층
전용/임대면적
보증금
임대료
관리비
시설권리금
강남구청역
2층/16층
3층/16층
4층/16층
5층/16층
66평/89평
24,219만원
24,049만원
24,049만원
24,049만원
1,781만원
1,604만원
1,604만원
1,604만원
268만원
-

※ 세부 조건(렌트프리, 핏아웃, 간판설치, 용도변경 등) 자세한 내용은 유선 문의 바랍니다.  희망하시는 최상의 조건을 성사 시켜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◆ 물건 특징

- 강남구청역에서 도보 3분 이내 거리에 위치

- 접근성, 가시성, 노출효과 뛰어난 입지에 위치한 신축 대형빌딩

- 유동인구가 항상 끊이지 않고 꾸준하며 배후세대가 풍부한 상권으로 안정적인 소득효과 누릴 수 있는 위치

- 풍부한 유동인구 덕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직장인수도 충족되는 입지

- 글로리 단독 컨펌 조건 있음(렌트프리, 용도변경, 간판위치 등) 


1727855571524_88019.png

- 강남구청역 500m 반경 피부과  상권분석 자료입니다. 진료과목에 따라 매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 (출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 


◆ 병의원 개원 및 이전 전문 글로리부동산중개법인(주) 

 https://glorymedical.co.kr/

 02-574-7700, 010-3628-8774 (업무용 모바일)

 대표 공인중개사  박진홍  [한양대 부동산학석사·도시공학박사 / 보건행정학사· 병원행정사(2013)]

 

 

“좋은 개원 입지를 찾아 드리고 안전하게 중개를 하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. 

각 분야 전문가들(인테리어, 법무, 세무, 홍보마케팅 등)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 컨설팅과 세심한 사후관리(의료기관 개설, 심평원 등록 등)를 통해서 성공적인 개원 및 운영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

‘고객분들의 만족과 신뢰가 기업 성장의 원동력’이란 모토 아래, 귀한 인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

개인정보처리방침

닫기

이용약관

닫기

운영정책

닫기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*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•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닫기